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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056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E생, 2015. 6. 16.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C은 F의 중개로 2012. 10. 18. 원고 소유의 아래 [표1]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의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구분 순번 소유자 교환대상 1 원고 대전 중구 G 외 3필지 및 그 지상의 H 모텔 (이 사건 모텔) 2 피고 강릉시 I 임야 38,876㎡(이 사건 토지) [표1: 이 사건 교환계약 내역] 2) C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현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24. 본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J건물 103동 306호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지급기일은 2013. 4. 18.까지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2. 11. 21.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C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나, C은 2013. 4.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4) C은 2013. 4. 23.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H모텔을 매수함에 있어 2013. 4. 30.까지 잔금을 지불치 못해(4억) 대구 K 소재 대지를 매도한 잔금일자가 2013. 6. 3.인바 잔금 입금 시 상기 잔금을 지불키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6. 사망하였다.

C의 처인 피고는 2015. 9.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6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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