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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9598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의 실질적 대표였던 D(2016. 11.경 사망함에 따라 선정자 C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E과, 화성시 F 임야 3,121㎡, G 전 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560,000,000원(잔금은 인허가 완료 후 45일 이내)에 매수하되,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2. 화성시장으로부터 H, I, J을 수허가자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E은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2017. 1. 14.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선정자 C은 2017. 1. 18. 원고에게 ‘차용금액: 6,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상기 금액의 반제는 2017. 6.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7.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선정자 C은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가 2016. 2. 24.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의 협조로 선정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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