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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8나420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5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아들, G은 C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4. 11. 16. 사망하였고,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인상 대신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12. 26.부터 2017. 12. 31.까지로 갱신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차임 32만원을 지급하되, 위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7.경 피고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물건지 : 이 사건 아파트

1. 상기 소재지 임차인은 2015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32만원, 총 임대료 768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료 전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공제한다.

2.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전까지 상기 물건지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물건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보증금의 10%, 4,700만원을 임차인에게 계약일에 즉시 지급한다.

바.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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