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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7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04,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 경위 1) 피고와 소외 C은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2. 3. 2.경 소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해

3.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와 소외 C은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2. 5. 7.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3) 원고는 2003. 3.경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C의 D의원에 대한 동업약정상 1/2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 4.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부채무의 이자를 D의원의 수입으로 지급해오던 중,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3. 8. 27.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아래 [표1] 순번 1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3. 8. 28.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말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6. 아래 [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래 [표1] 순번 1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8. 8. 22. 아래 [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아래 [표1] 순번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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