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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3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08. 5. 9. 안성시 D 대지(2010. 4. 14. 분할되어 나온 E 대지까지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10. 3. 1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의 남편인 G은 2011. 12. 13. H(상호: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22.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C과 피고 명의로 2012. 7. 13. ‘피고가 건축주 명의자(F 측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C에게 남아있었다)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억 5,000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중 3억 원을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와 J(원고의 아들) 명의로 2012. 10.경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중 3억 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고,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201호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의 아버지인 K은 2013.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4억 3,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C은 2012. 10.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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