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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5. 29.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약 2m 이상, 길이 약 30m 정도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 공작물의 설치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법률은 ‘ 국토’ 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 1조), 대지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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