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252(2014.07.11)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4구단1755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5. 2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9. 망 이○○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4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12. 3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인의 아들로서 2003. 8. 22. ○○시 ○○구 ○○동 ○○-○○번지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18. 망인이 세대주로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다.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망인과 세대합가를 이루었고 그 명의로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2. 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8,818,409원, 취득가액을 26,370,079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4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4. 4.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다.
마. 이○○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김○○과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이○○, 이○○, 이○○이 2015. 10. 12.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 실패 및 아들의 취학 문제로 부득이 망인이 세대주로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들의 계속된 협박과 독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망인은 그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달리한 독립 세대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양도일 현재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구성 후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되,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는,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3) 직계존속 동거봉양・혼인 등에 따른 2주택의 경우, (4)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의 경우, (5)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2주택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2주택의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위 건물 201호를 보유하다가 2004. 6. 18. 망인이 세대주로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0. 8. 3.에 이르러서야 망인은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