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23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대구 북구 B지점에서,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C에게 일수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매일 13,000원씩 90일간 불입키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연 129.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일수의 기본구조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