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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8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공의 소설을 창작한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또한 위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2017. 6. 21. B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C’이라는 O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8. 1. 10.경 위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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