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이 직접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사진과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사단법인 N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는 아프리카국과의 친선과 우의 증진을 위한 교류확대를 위해 설립되었고, V(대표권 있는 이사), T, 피고인 등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협회는 2010. 2. 27. W 목사를 협회 이사장으로 추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