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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 이전 반대 주민조직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D 이전 반대 활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쓰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표명 내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비방의 목적 유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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