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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잘못된 행동, 즉 이른바 조건 만남 및 배신 등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E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 또한 없었고, 그러한 글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실체 역시 불분명하여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어느 정도 지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면서 약 1년 가까이 그러한 만남을 지속해 왔던 사실, ②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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