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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D이 바로 욕설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어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녹음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②D은 C단체에 공급한 책갈피 대금을 받지 못하여 책갈피 대금을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한 채 D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는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D이 C단체로부터 책갈피 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편파적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을 C단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열린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D의 침해된 사회적인 평가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행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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