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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종업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줄 수 있는 지를 물었을 때에 F이 ‘ 자신은 마사지만 할 테니 뒷일( 유사성행위) 은 피고인이 하라 ’며 거절하여 F을 마사지를 위해 손님 방으로 안내하였으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이 아무런 제보나 첩보 없이 피고 인의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와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해 줄 듯 한 태도를 보이자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하였는데,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영장 없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 인의 업소에 들어가서 성매매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받은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공소제기의 절차기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매매 알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 91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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