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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2고정1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7. 22: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그들의 성기를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하여, 종업원들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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