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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딸이 함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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