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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B을 폭행하여 B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도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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