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