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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01 2020노1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서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에게 저지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이상)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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