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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3노9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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