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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3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E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가장매매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10, 11, 26, 2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와 E은 모녀지간으로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5호증(잔금영수증)에는 원, 피고의 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원, 피고가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

피고는 딸인 E과 원고들 사이의 소송경과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E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933호)에서 패소하여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송비용확정재판의 계속 중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A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67호)에서 원고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17. 7. 29.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체결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예약에 이르게 된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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