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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나29219
건물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2. 6. 자 내용 증명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제 1 심판결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일을 2020. 2. 6. 로 하여 계산한 연체 차임 및 미납 전기요금 이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월 차임이 132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5 내지 갑 7-1∼4에 의하면 부가 가치세 12만 원을 합한 132만 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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