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63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임야의’를 ‘임야에’로 제4쪽 제14행의 ‘규약에 다른’을 ‘규약에 따른’으로 제5쪽 제1행의 ’2002. 하순경‘을 ’잔금일 전후경‘으로 제5쪽 제5행 ‘1억 7,000만 원’을 ‘1억 6,900만 원’으로 제5쪽 제15행 이하의 ‘이 사건 임야 외에 달리 원고의 선산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연고자는 원고의 대부분 종원’을 ‘그 연고자는 대부분 원고의 종원’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4행 ‘취급하였던 점’ 다음에 'P는 H의 처, Q은 H의 사촌동생인 반면, 망 B은 H과 인적 관계가 없고, P와의 매매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Q과의 매매 또한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와의 매매계약은 통상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여 P, Q과의 각 매매계약과는 다른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매도인란에 H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성명란에 원고 종중이 아닌 H 개인의 이름이 가운데에 기재되어 있고, 날인란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S종중’, ‘A종친회’, ‘회장’, ‘총무 J’ 등 일부 필적이 다른 글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들 중 상당수는 외부인들이 몰래 매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