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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166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이외에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었고,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개인회생재단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책임의 한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4순위 배당액 116,570,344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해서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별제권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래 예정되어 있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제권의 행사 범위는 별제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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