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31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나. 판단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 내지 20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가족들(처 R, 자녀 S, T)과 함께 서울 은평구 Q(P) 소재 자신의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피고 주택을 재축하기로 하면서 망 E의 허락 하에 2012년 4월경부터 피고의 가족들은 망 E 소유의 서울 I 건물 중 N호(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피고는 같은 건물 M호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D와 함께 거주한 사실, ② 피고는 피고 주택이 신축되자 피고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피고의 가족들은 계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5. 1. 17.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