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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4고단1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301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41】 피고인은 2014. 7. 9. 14: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그 뒤로 몰래 접근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68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2. 24. 육군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2012. 3.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미용실 출입문 열쇠 구멍에 밀어 넣고, 잠금장치 위에 있는 환풍구에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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