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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2013.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4. 9.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21세, 여)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4. 7.하순경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와 사귀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 15: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피해자 동생의 남자친구인 F이 접속한 상태이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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