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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반찬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쳐놓은 천막을 위로 걷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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