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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반찬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쳐놓은 천막을 위로 걷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9.경부터 위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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