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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4:23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내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 오빠 찍지 마 ”라고 말하는 등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약 1분 51초, 약 3분 22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1:06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 오빠 하지 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등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2분 57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러려면 왜 사귀냐.

동영상 뿌려도 되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면서 “ 동 영상 찍은 거 F에 올려도 되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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