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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D’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서산시에 있는 삼길포항 근해에서 위 어선의 선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위 어선에서 하선하게 해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옆에 두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 관련 현장 확인 결과보고

1.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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