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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4 2020고단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B’( 총톤수: 9.77 톤, 선적 지: 전 남 신안군 C) 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중, 2019. 11. 30. 20:00 경 전 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 던 위 선박의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 남, 40세) 이 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 망치 추 길이 약 13cm, 망치 추 단면 약 4.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ㆍ A의 각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전보( 민원신고 폭행 확인 결과 보고), 상황보고서( 민원신고 접수 확인 지시), 채 증 사진, 선박상 세정보 (B), 어선 출( 입) 항 신고서, 선원 명부, 선적 증서, 출입항 상 세정보, 출입항기록 (B), V-PASS 항적도 (B), 채 증 사진( 순 번 16),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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