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3. 10. 21. 1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C 갑판에서 중국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D(38세)이 대한민국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끼 절단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32』 피고인은 2014. 1. 20. 0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여종업원이 따라 나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