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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고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4개월~1년 2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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