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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죽림분기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추월을 막고 진행을 방해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2차로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 승용차의 추월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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