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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9고단3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피해자 B, 성명불상자 1명을 인터넷 클럽 소모임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대구시 중구 C 모텔에 다 같이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D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F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11:52경 피해자 대구 달서구 H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의 F 체크카드로 숙박료 14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호텔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총 714,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사진(현장 등), 국내승인내역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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