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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0고정7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 3. 21:35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시위가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법시위 진압 업무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C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국민은행 앞에서 MBC방송국 앞까지만 시위에 참가했을 뿐이고, 해산명령 이후로는 시위대와 떨어져서 PMP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전경들과 부딪쳐 PMP가 파손되어 그 보상 문제에 관하여 따지던 중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고, 해산명령을 받고 일반시위자들이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차도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뒤에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어서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고, 증인이 동료들과 몰았던 사람들은 해산명령을 했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뒤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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