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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0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위참가자로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시위참가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1. 3. 21:35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시위가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법시위 진압 업무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C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은행 앞에서 MBC방송국 앞까지만 시위에 참가했을 뿐이고, 해산명령 이후로는 시위대와 떨어져서 PMP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전경들과 부딪쳐 PMP가 파손되어 그 보상 문제에 관하여 따지던 중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①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②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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