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2고정4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9.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2차 ‘F’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21:20경부터 그곳에서 출발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영도대교를 건너 같은 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에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차벽을 뚫고 같은 구 청학동 소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7. 10. 02:50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 ‘F’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1. 7. 9. 23:00경 부산 중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을 뚫고 같은 구 청학동 소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7. 10. 02:56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