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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단275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9. 30.부터 월 550,000원의 임료 혹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소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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