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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135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78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지급을 구하는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에 대하여 연체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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