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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3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미지급 임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금전 청구 부분은 2017.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하면서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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