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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29 2016가단11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문경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2015. 9. 9.까지의 임료 2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1. 도달한 사실, 피고는 계속하여 임차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6.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부분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하는 이상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마지막 임료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위 임차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증금 500만 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향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으나, 미지급 임료는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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