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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73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379㎡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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