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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4...

이유

... 부분만 진한 글씨체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A에게 [ 그림 2-2] 의 하단을 상단과 구분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 그림 2-2] 메모의 상단과 하단에 대한 계산 근거의 유무 [ 그림 2-2] 의 메모 하단에 대하여는 ' 관급 kd20140308 보고' 시트의 [ 그림 2-1]에 그 계산 근거가 존재한다.

A는 피고인들에게 보고 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로 ' 관급 kd20140308 보고' 시트를 만들었다.

즉, 위 시트에 기재된 업체 중 ‘AA’ 의 'AH 학교 77,776‘, ’AQ 고 77,820‘, ‘AC’ 의 ‘AG 초 41,926’, ‘CM’ 의 ’CB 초 57,000‘ 및 ‘ 전*’ 의 ‘ 백업시스템 26,700’, ‘ 시설 서버 5,740‘ 의 각 셀에 대하여만 푸른색으로 음영처리를 하고 그 합계액이 기재된 ’254,522‘ 셀 및 ’32,440‘ 셀에 메모를 입력해 두었다( 앞서 본 18 쪽 <' 관급 kd20140308 보고' 시트 > 참조). ’254,522‘ 셀의 메모 중 하단의 ‘254,522 /1.1 =231,384 *0.05 =115 ,70ok[ 미 20]’ 은 수주 알선 대가를 받을 대상이 되는 ‘AA’ 의 'AH 학교 77,776‘, ’AQ 고 77,820‘, ‘AC’ 의 ‘AG 초 41,926’, ‘CM’ 의 ’CB 초 57,000‘ 의 각 공사대금 합계 25억 5,222만 원 (254,522 )에서 부가세를 뺀( /1.1) 나머지 금원 23억 1,384원 원 (231,384 )에 피고인 B의 몫을 계산하면( *0.05), 1억 1,157만 원 (115 ,70) 인데,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미 20]) 는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32,440’ 셀의 메모 ‘14.75kd ok’ 는 수주 알선 대가를 받을 대상이 되는 전산시스템( 전*) 의 ‘ 백업시스템 26,700’ 및 ‘ 시설 서버 5,740‘ 의 각 공사대금 합계 3억 2,440만 원 (32,440 )에서 B 몫인 1,475만 원 32,440/1.1 ×0.05 =14.745로서 이를 만 원 미만에서 반올림하면 1,475만 원이 된다.

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위 내용 중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115 ,70’ 및 ‘14.75’ 부분은 [ 그림 2-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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