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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단76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4 톤, 부산시 선적, 예인선, 승선원 2명) 의 선장으로, B를 조종하여 부 선인 C(1,594 톤, 무동력 바지선, 승선원 1명 )를 예인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해 사안 전법위반 혈 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16:00 경 제주시 추자도 남서 방 약 7해리 해상부터 같은 날 19:10 경 전 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14.01 해리(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44 톤 )를 운항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7. 10. 8. 07:00 경 서귀포시 화순 항에서 전 남 진도군 팽 목 항을 목적지로 출항하는 B(44 톤 )에 승선하여 위 선박을 조종하였고, 당시 위 선박은 C(1,594 톤, 무동력 바지선, 승선원 1명 )를 예인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8:43 경 진도군 복사 초 북방 약 3해리 해상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을 충실히 바라보고, 레이더를 예의 주시하는 등 주변에 존재하는 선박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항해 중인 B 및 B가 예인하고 있는 C 와 다른 선박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위 선박들 및 위 선박들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항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였고,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았으며, 레이더를 전혀 예의 주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0. 8. 18:43 경 전 남 진도군 복사 초 북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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