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6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06:01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15( 성내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성안로 115( 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1m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