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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320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11. 27. 23:30경 E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진실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 27. 11:18경 남자친구인 J에게 ‘내 무릎을 긁는 자 걍 빠져 나와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함께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자 남자친구에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상속자들’의 부제목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를 빗대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E을 비롯한 회사동료들과 회식장소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오면서 계산한 시간이 2013. 11. 27. 23:27 경이고, 택시비를 계산한 시간이 2013. 11. 28. 00:47경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 장소와 불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서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E이 2~3번 정도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 등이 탔던 택시의 기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피고인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이상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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