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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보호자 침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반대방향( 다른 환자들과 반대 방향 )으로 누워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 왼쪽 허벅지를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깨 었으며 ㈂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손이 피고인의 손이란 걸 깨닫고 손을 쳐내니 피고인이 헛기침을 하며 손을 거두었으며 ㈃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손이 피고인 침대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낙상 방지대 틈새로 나와 있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 다른 환자들과 반대 방향 )으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과정을 재현해 본 결과 피고인이 다른 환자들과 반대방향( 피해자와는 같은 방향 )으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피고인 침대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낙상 방지대를 보았고 피고인의 손이 낙상 방지대 사이로 뻗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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