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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3746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주)G 대표이사인 H이 2010.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2015. 4. 14.경 피고인과 (주)G 사이에 소송 계류 중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206호 민사 재판 등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관광버스의 운행 요금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H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위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을 한 것이어서, H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위조한 계약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장 기재 사실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피고인도 고소장 내용과 달리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본인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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